[미네르바의집] 보호종료아동 자립금 계좌 압류 땐 못 쓴다
현금급여 절반, 압류방지통장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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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현금급여) 중 절반 이상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 상황에까지 몰린 수급자는 정부가 지급한 최소한의 현금급여도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급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55(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급여만 입금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해 현금급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현금급여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현금급여 58종 가운데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30(52%)이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등 압류방지통장으로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 부처에서 확인됐다.이 때문에 수급자 중에는 일반통장으로 현금급여를 받은 뒤 계좌가 압류돼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00명 이상의 수급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수급자가 현금급여를 받는 일반계좌를 압류당했을 때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률구조공단이 수급자 신청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범위 변경 신청서는 약 2만건, 수급자들이 돌려받은 액수는 373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가 여러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통해 압류방지통장 사용 범위를 현금급여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수급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생계 위협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인용]이동환 기자 huan@kmib.co.kr/GoodNews paper  국민일보(www.kmib.co.kr)

입력 2023-10-04 04:07

출처 : [미네르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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